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15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장모씨(44)의 사무실에서 20억원이 들어있는 가짜 통장 사본을 보여준 뒤 "투자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26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혐의로 8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으며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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