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재판결과 따라 징계 요구… 파면땐 전면 투쟁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출석 통보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들 교사를 미리 파면·해임해 고통을 주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라며 "이기용 교육감은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교과부와 그 대리인인 부교육감들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전교조 충북지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감이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지역 교육계를 분쟁과 혼란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 교육감이 정당 후원 교사 12명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교사 12명에 대한 일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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