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리신문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22일 제403호 법정에서 열린 정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판결함으로써 정 대표의 무죄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나우리신문에 이시종 전 의원이 17·18대 국회의원 시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도해온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낼 자격 없다', '이시종 의원 도지사 출마시 8억여원 혈세낭비',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 불법설치 전광판 철거 이전비용 1억6500만원 당장 해결해야 한다' 등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 1만부를 발행해 배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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