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中企 투자금액 지원
비수도권 창업中企 투자금액 지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10.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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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기청 최대 15억 보조… 접수 추가 실시
비수도권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가 실시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조규중)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5%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추가(전국 145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5억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07~2009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apply.changupnet.go.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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