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이란 건보공단과 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등 유형별 의약단체 간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병원은 1.0% 인상에 합의했고 치과와 한방은 각각 3.5%, 3.0% 인상키로 했다. 약국은 2.2%, 조산원은 7.0%, 보건기관은 2.5% 각각 올리기로 합의했다.
의원급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올해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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