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아들 여자친구를 "섹스 노예"로 삼아 돈벌이
예전 아들 여자친구를 "섹스 노예"로 삼아 돈벌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2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 동안 젊은 여자(23)를 가둬놓고 전기충격을 가하는가 하면 신체 곳곳을 나무 판자에 대고 못질을 한 부부가 기소됐다.

정신장애가 있는 이 여자는 16세에 한 남자의 트레일러에 기거하게 된다. 이 여자가 처했던 끔직한 상황은 2009년 오랜 고문을 받고 병원에 실려오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난폭한 섹스 실습의 대상이 됐고, 포르노 잡지의 표지에 실렸는가 하면 스트립바 댄서로도 일했다.

피고인 에드 배글리(43)는 불법 공모, 매춘 강요, 사기 또는 강압, 강제 노역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4명의 다른 남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모두 21쪽에 달하는 기소장은 피해 여성은 배글리의 이동식 집에서 물고문, 질식, 구타 등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배글리의 부인 메릴린은 자신과 남편은 이 여성이 전에 자신들의 아들과 사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아들과의 관계가 끝났는 데도 이 부부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이후 이들 부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배글리 부인은 이 소녀가 17세에 자기집에 들어왔고 18세가 된 후에 자기의 남편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메릴린은 "그 애는 가출소녀가 아니다. 우리는 그 애를 양부모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기소될 것이라고 검찰이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드 배글리가 이 여자의 섹스 행위를 보여주는 비디오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여자를 자신의 섹스 노예로 소개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게 이 여자와 섹스를 하거나 이 여자를 고문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배글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기 집으로 와서 이 여자를 고문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 담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쇠고기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배글리와 다른 피고들은 2006년과 2007년 매춘을 시키려고 이 여자를 캘리포니아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 파해 여성은 래리 플린트의 허슬러 매거진 그룹이 소유한 출판물 "타부" 2007년 7월 표지에 실렸고,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다뤄졌다.

에드 배글리는 또 이 소녀에게 스트립 대서로 일하도록 강요했고, 클럽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매질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다른 댄서는 그녀는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다며 가끔은 자신이 표지모델로 나온 "타부" 매거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