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진입로 축사 허가 반발고조
마을 진입로 축사 허가 반발고조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10.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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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문화마을 주민 시에 환경피해 대책 마련 촉구
신규 허가지역 부지매입 후 공공시설 활용 요구도

마을 축사로 인해 주거환경 피해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들이 충주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문화마을 주민 30여명은 19일 충주시청을 방문해 최근 마을 진입로 인근에 준공된 축사에 대한 시 차원의 부지매입 등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주시가 축사 건립을 허가한 것은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불편은 살펴보지도 않고 법만 중시해 처리된 행정행위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마을에서 300여m 떨어진 농지 한가운데에 405㎡ 규모의 우사 2동이 지난 7월 준공됐고 또 다른 우사(800)가 건축신고를 마친 상태다.

문화마을 주민들은 이에 따라 악취와 해충 등 축사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충주시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공공시설 건립 등의 용도로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문제가 된 축사가 건축신고 내부지침상 주택과의 이격거리 150m를 넘겼고 허가절차가 필요없는 900 미만의 소규모인 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축사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착공 전인 축사는 건축신고 자진취하를 권고하고 인근 지역에 신규허가를 불허해 집단화를 방지하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반면 축사 건축주도 시의 중재에 대해 축사 건축비와 철거비용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매각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시, 건축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희균 시의원은 "주민대표와 면장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종합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회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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