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자에게 건넨 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8)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표를 얻으려는 행위는 지지후보에 관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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