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시설폐쇄 노사갈등 최고 해결책(?)
사회복지법인 시설폐쇄 노사갈등 최고 해결책(?)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0.10.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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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북희망원 신청 타당성 조사 착수
행정절차 진행땐 폐쇄 불가피… "중재 방침"

청주시가 시설폐쇄 신청을 제출한 충북희망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운영 문제점 등으로 노사갈등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폐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 배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지난 11일 신청한 아동양육시설 충북희망원 시설폐쇄에 대해 아동 전원조치 계획과 시설 전환계획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어 2010년 보조금과 후원금 정산, 시설물 조치계획을 거쳐 최종적으로 충북희망원에 대한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자 보조금 부당사용 등 운영 문제점과 노사 갈등이 불거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폐쇄 신청과 사업 전환, 근로자 배제 등을 추진하려는 운영 법인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충북희망원의 이번 시설폐쇄 신청이 지난 2008년 충주 중원실버빌리지 사태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 중원실버빌리지는 노조가 임금협상과 해고 근로자 복직, 시설 노인학대 구제신청 등 일련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경영상의 문제를 사유로 충주시에 시설폐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충주 중원실버빌리지는 노사간의 갈등속에 새 법인이 시설을 인수하면서 기존 해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또 괴산지역 일부 복지시설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희망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충북도 감사에서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3200만원이 환수조치된 데 이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900만원이 추가 환수되는 등 운영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직원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노조가 결성돼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은 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연월차 휴가 수당 지급과 근무여건 개선,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불참한 바 있다.

이어 노조 결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과 시설전환 사유로 시에 시설폐쇄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 유종범 조직국장은 "충북희망원이 노조를 핑계로 일방적인 시설폐쇄 신청을 냈다"며 "이 같은 행태는 사회복지법인이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폐쇄 신청이 접수된 만큼 행정절차대로 진행되면 충북희망원은 폐쇄될 수 있다"며 "그러나 노사가 타협점을 찾아 충북희망원이 폐쇄되지 않도록 중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측은 노조의 시설폐쇄 철회 요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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