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모 도우미제도 확대
괴산군 산모 도우미제도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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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산모 도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기 위해 도우미들이 해당 출산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우미는 12일간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월 평균 소득이 40%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4만6000원이며 40%이상 50% 이하일 경우 9만2000원을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또 월 평균소득이 50%이상인 경우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2등급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중 군이 지원을 확정할 경우 9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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