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현)는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희망근로 임금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모 지자체 공무원 김모씨(54)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꽃길조성사업 인부 노임 상당액을 반납하고 희망근로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했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