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학력을 허위로 표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원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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