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訴 패소 옥천농협 후유증 심각
行訴 패소 옥천농협 후유증 심각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0.10.10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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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해고직원 복직명령 불복 訴 강행
소송비용에 이행강제금까지 덤터기쓸 판

옥천농협(조합장 이희순)이 해고 직원에 대한 노동위원회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해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이 농협은 지난해 6월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상무 김 모씨(58)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회 감사를 받자 농협법상의 임원선거규정을 들어 해고했다.

그러나 김씨의 구제신청을 재심한 중앙노동위는 지난 3월 근로자 신분인 김씨에게 임원선거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농협에 복직명령을 내렸다.

옥천농협은 "농협 징계규정에 입각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옥천농협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 때문에 농협은 당장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등의 재정 손실을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이미 김씨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옥천농협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상소를 강행하며 복직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상소해서 승소하면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패소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나 후유증은 더 심각해진다.

이미 농협 내부에서는 "패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고집해 조직에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어 상소를 강행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농협은 중노위 복직명령이 내려진 후 김씨가 "복직과 동시에 명퇴하겠다"며 "명예회복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거부하고 소송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농협은 법원 판결문을 공식 접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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