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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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새달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이며 부정수급 유형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개시 등)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고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에 실직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방문과 서면,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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