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지방선거충북연대
지방의원 의정비-지방선거충북연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1지방선거충북연대’가 6일 열릴 충북도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5일 ‘지방의원 유급제 및 의정비 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더불어 영리행위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의 보수 산정과 관련, 부단체장급, 국장급, 과장급 등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단체장의 50% 수준 등으로 논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주민 대표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의 보수책정은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재정력지수,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책정에 있어 평균생계비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방법과 국민수 대비 지방의원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방의원의 보수를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방법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 가족 평균생계비(월 420만원)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반영하되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선을 67%로 선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국민총인구수 대비 광역의원 수와 국회의원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책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의원의 보수는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 도입 후 차기 보수책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충북연대는 지방의원 보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도시근로자 4인가족 생계비 평균 금액과 재정자립도를 감안, 산정할 경우 충북도의원은 3376만8000원, 청주시의원은 2363만7000원 △국회의원·지방의원 대비 재정자립도를 감안, 산정할 경우 충북도의원은 3247만원, 청주시의원 2218만6000원이 산출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별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