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창업자 멘토링제' 효과
국세청 '창업자 멘토링제' 효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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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도움 된다" 응답
국세청의 '창업자 멘토링제도'가 시행 3개월만에 생계형 신규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하면서 사업자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창업자 멘토링제도의 평가를 위해 멘토링 신청자 중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창업자 멘토링제도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있지만 응답자의 8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는 창업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요령과 신속한 사업자등록 등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요령,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 가입요령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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