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건설청은 주요 점검내용으로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이중 계약서 작성 △이주택지 분양권 등 부동산 분양증서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동산의 투기 등을 권유받거나, 투기사범을 발견한 경우에 건설청 홈페이지 부동산투기신고센터(www.macc.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 홍순황기자sony22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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