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덤프연대) 동부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돌을 던져 성남시청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뒤 판교지구내 삼성물산 현장사무소로 이동, 미신고·일몰 후 집회를 벌인 혐의다.
이용민 형사3부장 검사는 “향후에도 검·경은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필벌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감으로써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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