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덤프연대 불법집회 엄정 대처
검, 덤프연대 불법집회 엄정 대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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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황교안)은 덤프연대 조합원들의 성남시청 및 판교지구내 건설현장 등지의 불법집회와 관련, 폭력시위와 불법집회에 대해 경위 내용을 조사해 주동자 와 폭력행위 가담자 등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덤프연대) 동부지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돌을 던져 성남시청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뒤 판교지구내 삼성물산 현장사무소로 이동, 미신고·일몰 후 집회를 벌인 혐의다.

이용민 형사3부장 검사는 “향후에도 검·경은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필벌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감으로써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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