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외국인투자 시정·중지명령 입법 추진
심상정, 외국인투자 시정·중지명령 입법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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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투기적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국회에서 5%룰, 외국인 이사수 제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M&A 사전심의 제한 등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일부 제정됐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시정·중지 명령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심 의원 안이 처음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예치나 거래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조).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이를 예외로 하고 있어, 이 예외조항을 삭제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거래 중지를 명령하거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정·중지명령 근거조항으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을 제시했다.

또 △국제수지와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 자본이동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산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의 시정·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보다 ‘관리’에 여점을 둔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외국인투자 관리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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