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조사·공표 의무화
하도급거래 조사·공표 의무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09.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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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재형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돼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 간 거래실태가 공표되지 않아 답보를 거듭하던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재형 국회의원(민주·청주상당·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표를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이 공식 발표돼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정확한 하도급거래실태자료에 근거,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재형 의원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를 공론화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개선책 마련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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