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까지 성매매지로 점점더 음성화
주택가까지 성매매지로 점점더 음성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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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성매매 무풍지대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성매매지로 활용해 성매매를 하는 등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김모씨(39·여)등 2명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주시 흥덕구 모 전화방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34)에게 화대로 10여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100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혐의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집창촌을 떠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명 ‘대딸방’이나 일부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퇴폐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제는 성매매가 주택가까지 깊숙이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유흥가와 인접한 원룸촌 등지에 광고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거나 호객행위 등으로 자신의 원룸 등을 영업장소로 정해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어 더욱 음성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주의 경우 유사성행위 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성매매지로 활용하고 있는 등 성매매 음성화가 확산되고 있어 첩보에 의한 적발 이외엔 단속이 힘든 실정”이라며 “유사성행위 등 다양한 성매매행위에 대한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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