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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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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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변경된 명칭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 공식 사용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또 참여주체의 일방 불참에 대비해 의결방식도 변경했다.

현재 과반수 출석을 전제로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 요건을 유지하되, 일방적인 불참시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 합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정부에 넘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본회의 참석자를 기존 노·사·정 각 2명과 9명의 공익위원 등 15명에서 공익위원을 4명으로 대폭 축소해 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상설체인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선택해 ‘의제별 합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협의체의 논의 기한은 1년으로 하되, 노사 합의가 있을 때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사정위는 이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신설, 8월말을 논의시한으로 정해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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