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방화시설 단속
다중이용업소 방화시설 단속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0.08.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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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다음달 10일까지 335곳 대상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에 앞서 355개소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현지점검을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는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등의 불법행위 근절 및 자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점검에 앞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8월중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검사 중점 확인사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일제점검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영업장 내부 통로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등을 설치 및 적치 행위, 방화시설 등에 대한 폐쇄·훼손 및 변경 등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일제점검과 더불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및 피난안내도(영상물) 설치 홍보, 영업주의 자체안전시설 등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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