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1044필지 중 471필지(44.2%)를 조정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상향조정 요구 565필지 중 250필지를 상향 조정했고, 하향조정 요구 479필지 중 211필지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의 신청 토지의 55.8%인 583필지는 기각 결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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