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 지원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 지원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0.08.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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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활서비스 사업… 매월 중순까지 접수
충북도는 8월부터 '시·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와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와 관련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청각장애인 가정 내 비장애 아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언어재활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는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391만3천원)로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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