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인기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8) 등 92명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형(刑)이 면제됐을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소녀시대 멤버들이 A군 등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체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용인경찰서는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달 초 10대를 포함한 네티즌 9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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