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26일 KBS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2심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이 KBS본부가 벌이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파업의 원인이 형식과 실제 모두 ‘임단협 결렬’이어야 하지만 이번 파업은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편 반대’ 등 단체교섭과 관련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설명이다.
KBS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정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2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기간의 파업은 KBS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국민에게는 피해만을 줄 뿐”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KBS본부는 KBS노동조합과 별도로 KBS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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