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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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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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 화해위’)가 진실규명 신청접수 사건 총 2886건 가운데 388건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첫 조사 개시 대상으로 결정한 10개 사건 가운데는 단양 곡계굴 사건이 들어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양 곡계굴 사건은 한국전쟁으로 양민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학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진실 화해위의 김동춘 상임위원이 밝혔듯 곡계굴 사건은 “미군폭격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의 전형”이었으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1년 1월 강원도와 충북의 피란민들은 피란길이 여기저기서 막히자 느티마을과 곡계굴 속으로 피신해 들어갔고, 미군 전투기 4대의 폭격으로 360여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는데 따르는 제약들이 적지않다.

곡계굴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제약, 조사 인원이 절대 부족한 문제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학살이 자행된 구조와 명령체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6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에 최대 인력 38명으로 총 2886건의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국가적 폭력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진실 화해위의 활동에 따르는 제약들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정치권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실 화해위의 진실 조사만으로는 곡계굴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실 화해위와 별도로 조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자료조사, 유족 확인, 유해발굴 사업 등을 펼쳐간다면 진실 규명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며, 진실 화해위의 조사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민간조사위원회의 활동에는 지방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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