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석면석재 유출업체 고발
환경련, 석면석재 유출업체 고발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0.07.1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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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조치도 촉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4대강 사업현장 석면 함유 석재 사용과 관련해 석재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등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련은 15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주)수산스톤이 운영하는 충주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재가 제천 한강 15공구와 충주 한강 8공구, 제천 평동리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 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석재 납품업체와 시공업체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석면 석재 사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관리 기관인 충북도는 도내 4대강사업 중 골재반입 사업에 대한 전면적 공사 중단 조치 골재반입 사업 전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석면함유 골재반입여부 확인 후 적합한 조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조치 제천 수산스톤 석면골재업이 지속된 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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