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병무청 5000일 의 의미
청렴병무청 5000일 의 의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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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환 <충북지방병무청장>

예부터 병역과 관련해서는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다. 조선시대의 병역비리는 의무자가 아닌 세금을 징수하는 이들의 횡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군역(軍役)과 관련한 세금으로는 생후 3일 된 아이까지 군적에 등록한 황구첨정(黃口添丁),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으로 꾸며 군포를 받아가던 백골징포(白骨徵布), 군역의무를 피해 도망친 사람의 군포를 친척들에게 징수하던 족징(族徵), 이웃에게 부과하는 인징(隣徵) 등이 있었다. 이 탓에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현대사회에 있어 병역비리는 병역의 부과가 아닌 이를 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병역비리 유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병무행정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던 50~60년대는 대학재학 등 사유로 30세를 넘길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다가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 70년대는 고령면제 대신 결핵, 간염 등 질병으로 위장하는 방법, 80년대는 시력이나 정신질환, 신장·체중의 조작 등의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신장·체중, 질병 등의 병역면제 가능성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국외이주, 영주권 취득 등 장기간 국외체류를 통해 입대 제한 연령을 넘기는 수법이 병역회피의 주를 이뤘고, 2000년대는 질병을 이용한 병역회피수법이 조직화되고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한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병무브로커들로 인해 상당수의 의무자가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95년부터 4년여 동안 80여명의 병무직원이 병무비리에 연루, 그중 40여명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행정처분은 물론 수십 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런 병역비리 척결을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 1월 1일 청렴병무청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굳은 다짐을 했다.

그동안 병무청은 뼈를 깎는 각오로 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병역처분 절차와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1999년에는 신장·체중에 의한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MRI, CT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진단서 허위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군의관에 의한 병역비리 개연성을 막기 위해 병무청 소속 징병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부터는 징병검사 전 과정을 완전 전산화하고 사회 일반의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징병검사 과정의 비리를 원천 차단해 폐쇄적인 병무행정이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병무행정의 틀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청렴병무청을 선포한 1999년 이후 42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직원이 연루된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청렴병무청 5000일 달성'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겐 시작에 불과하다. 비록 14년여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청렴병무청 5000일을 달성함으로써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청렴병무청으로 더 더욱 발전하려면 병무청 직원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병역이란 피할 의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라는 생각을 하고 동참할 때라야 이뤄질 수 있다. 이제는 병역이행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이 발 디딜 수 없도록 병무청 직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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