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휴가와 행복한 삶
안전한 여름휴가와 행복한 삶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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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강흥식 <보령소방서 방호예방과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쯤 되면 일상에서 벗어나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휴가계획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휴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원흉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휴양시설에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생활이 활성화되면서 사회 여건변화에 맞춰 민박·펜션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대개 농어촌 민박으로 상호만 ○○펜션으로 한 것이 많고 이러한 업소 대부분은 소규모 시설로 소방시설이 미약하다.

왜냐하면 농어촌 민박시설로 등록된 경우 소방시설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도만 설치하여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어촌정비법 개정(2008.2.4)이전의 업소에는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민박업소는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입지를 선정하여 건축함으로써 소방차량 진입 및 소방용수 공급이 어렵고 건축자재도 목재나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 패널)자재를 사용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다면 대형화재로 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박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

우선 숙박업소 관계자들이 화재발생 및 대응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법령개정 이전의 등록업소들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행객 안전을 책임지는 한사람으로서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해 시민들을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방기관에서도 소방검사를 통해 불안전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인(시설운영자)의 소방안전교육과 훈련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이다. 아무리 좋은 화재예방대책을 세우고 소방시설을 설치한들 시민들의 화재안전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화재사고의 50%는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 한다는 걸 명심하자. 시민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화재안전수칙을 실천하다면, 여름휴가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화재사고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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