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차곡리 골프장 사업자 선정
음성 차곡리 골프장 사업자 선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07.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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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타당성 비교교량 자스타 입안서 수용
3년 공방 일단락… 충북도 승인신청 계획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골프장 사업자가 선정됐다.

음성군은 6일 "5일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주)자스타를 차곡리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재정능력, 자금조성능력, 지역경제 도움 등 23개 항목을 점수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스타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차곡리 일대 100만여㎡(국유지 76만8000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차곡리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싸고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자스타와 (주)동부하이텍 간의 3년 간 공방이 일단락 됐다.

이에 앞서 자스타와 동부하이텍은 차곡리의 옛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음성군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잇따라 제출하면서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양쪽의 입안서를 제출받은 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비교교량해 지난해 4월말 자스타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동부하이텍은 군이 입안서를 반려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군계획위원회 자문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양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비교교량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충북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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