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의 한 주택가 인근 노상에서 B양(15) 등 3명을 쫓아가 자신의 자위 행위를 구경하게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자위 행위를 보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죄를 저질러 1년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해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여학생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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