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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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처리법 일부 개정 … 내년부터 확대 시행
생햄 등 가공품 분할판매업도 신설 … 소비촉진 기대

내년부터는 닭과 오리, 계란의 포장이 의무화된다. 기존 하루에 5만 마리 이상의 도축업자에게만 적용됐던 포장의 의무가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닭고기 등의 포장 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닭과 오리, 계란의 포장이 의무화된다. 또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은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농산어촌 100대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금지해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충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영업자의 범위를 포장축산물을 단순히 운반·보관·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영업자로 정해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방식을 인터넷교육으로 병행하고 영업 재개업, 유사 영업의 추가·변경 등의 경우에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편의도 만족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11월26일(포장유통, 식용란유통판매업 등 일부규정은 2011년 1월1일 시행)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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