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스파텔 매각 '또 원점'
초정스파텔 매각 '또 원점'
  • 안정환 기자
  • 승인 2010.06.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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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S건설 손해금·잔금미납… 최종 계약해지 결정
청원군의 골칫거리인 초청약수스파텔 매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S건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3000만원을 납부했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각이 끝내 무산됐다.

군은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초정약수스파텔 매각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 입찰 등록을 받는다.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위치한 초정약수스파텔은 대지 1만6850㎡, 건물 1만3934㎡(지상 5층)로 예정가격은 122억407만470원이다.

개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원군청 재무과에서 이뤄진다.

초정약수스파텔은 1999년 민·관 합작으로 건립됐지만 민간업체 부도로 군이 지분 49%를 출자한 청원레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운영주체가 군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회원권 반환금 103억원과 시설 유지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돼 왔다.

이후 1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초정약수스파텔은 지난해 3월 S건설이 총 113억578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S건설이 임대사업장과 회원권 정리 등을 요구하며 잔금 102억여원의 납부를 미뤘으며, 군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S건설은 청주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임의 조정이 이뤄졌지만 S건설이 기간내 손해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군은 최종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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