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특별구인 등록기간 운영
빈 일자리 특별구인 등록기간 운영
  • 안정환 기자
  • 승인 2010.06.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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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이 구인·구직 미스매치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빈 일자리 특별구인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빈 일자리란 사업주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달 한 달간 운영되는 특별구인등록기간에 빈 일자리 기업은 청주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구인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는 빈 일자리 기업에 대해 구인조건에 알맞은 구직자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알선하고, 인력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직접 대행하거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등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아울러 빈 일자리 기업의 취업촉진을 위해 해당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총 180만원(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원, 6개월 경과 시 5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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