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 규탄성명서 발표
진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 규탄성명서 발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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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진천군농민회(회장 이종복)는 4일 농민회원 30여명이 진천경찰서 정문앞에서 규탄성명서을 발표했다.

농민회는 지난해 11월 23일 WTO 쌀 수입 개방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집회과정에 진압 경찰관과 대응하면서 서로 몸싸움 과정에서 농민이 휘두른 플라스틱 파이프에 맞아 경찰관 2명이 14일간의 치료를 받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휘두른 농민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이에 진천군농민회원 윤씨(48)는 벌금 400만원, 김씨(33), 이씨(38), 이씨(42) 등은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진천군농민회측은 벌과금 부과에 반발하며 진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을 갖고 “농민의 절규에 폭력적인 경찰들은 소화기와 방패로 가로 막으며 농민들을 탄압했다”고 말하며 “그것도 모자라 폭력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은 반성하지도 않고 경찰직원의 미미한 부상운운하며 농민회 회원 4명을 연행 만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천 박병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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