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장애인연금 지급
당진군 장애인연금 지급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5.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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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여명 대상 신청접수
당진군은 오는 7월부터 중증 장애인 약 800여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로,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1억9200만원 이하다. 이 선정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6월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00여명은 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신규 신청자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인 중증장애인도 만 18세가 되는 달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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