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인부 가장해 건축자재 상습절도
공사장인부 가장해 건축자재 상습절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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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자재와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40)를 구속하고 서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초 오후 3시쯤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와 공구 등 6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경기와 경남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와 공구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규모가 큰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인부로 가장해 건축자재 등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공범 A씨 등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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