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촉구
로스쿨법 촉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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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계 500여개 시민인권 노동사회단체가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로스쿨법안에 대해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가져오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관련 이해단체들만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17대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로스쿨법은 우리 사회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이나 관련 단체들과 국회라는 범위에서만 소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법은 배출 변호사 수를 규정하고 배심제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하는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익과 인권보장을 위해 로스쿨법은 변호사 대량 배출을 보장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이 저렴하고 양질의 변호인을 선택하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법은 지역 균등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 메이저 사립대학에 유리한 현재 법안은 지역균등 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걸어 온 정부정책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교 서열화와 지식 낙후지역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법은 고비용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로스쿨법 심의 자체에서 비용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차별없는 교육을 해야 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치명적인 반인권 요소로서 예컨대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로스쿨 운영비를 고루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법안에 반드시 병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법은 향후 많은 사법개혁 법률안 심의와 제정의 기준을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 이익이 되는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사법개혁을 올바로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소명에 맞도록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 심의 여하에 따라 향후 전국 단체가 지역의 주체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로스쿨법과 사법개혁 실현의 감시자이자 견인차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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