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도시개발사업 연말 재개
당진 송악도시개발사업 연말 재개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4.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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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원녹지 편입 지정취소 판결
군 건축과, 일부일간지'오보'정정 요구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 '송악도시개발지구지정'이 각종 루머와 의혹제기로 소송에 연루돼 결국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났으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원녹지 반영에 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시행사측은 문제가 된 공원녹지를 제외한 사업변경 신청을 통해 올 연말쯤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당진군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총면적은 28만4394m²이며 이미 시행사측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도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나 유착 등의 이유로 업체 보유면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근린공원을 억지로 편입시킨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은 일부 지방일간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당진군이 기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밝혔다.

박 과장은 일부 지방일간지와 주간지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도시개발구역내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근린공원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시켜 탈법적으로 수용조건을 충족시켜 줬다"는 보도는 당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 주문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당진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자 엠아이엠건설측은 문제의 공원녹지를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자체 녹지를 확보한 만큼 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당진군이 필요로 인해 사업 시행사측에 공원녹지에 대한 취득과 개발을 유도하면서 군민과 당진군의 발전을 위해 사업시행자측에 요구한 공원녹지 반영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시각에 의해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송악지구의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판결은 보전녹지가 포함된 계획이 위법이라는 것이지 보도된 것처럼 면적확보를 위해 탈법을 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엠아이엠건설의 총확보면적은 20만3801m²(회사소유 19만4572㎡, 지주동의 9229m²)로 국공유지와 문제가 된 근린공원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1만548m²로도 3분의 2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행사 엠아이엠건설이 추진하는 송악도시개발사업은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변경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 연말쯤 다시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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