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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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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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의 최종 단계인 미국 작업장 승인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세번째로 광우병이 발병된 소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급여 규제조치를 시행한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로서 8살 이상 된 것으로 현지 조사에서 판정 됐기 때문에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무엇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의 나이가 어떻든 미국 자국 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광우병소가 8살 이상의 소로 판정됐기 때문에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수입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된 판단이다.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지켜야 할 농장수 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금지조치 농장 가운데 20% 가까이가 1999년 이후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미국 의회 회계감사에서까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입재계 승인 단계를 밟고있다니 무엇인가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통상 관례상 특별한 이유 없이 수입을 무작정 유보할 수는 없다.

특히 광우병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국제무역상 광우병 기준 적용을 크게 완화해논 상황이라서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마냥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건이 그렇다고 미국 자국민들까지도 불안해하며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쇠고기를 수입하려 하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이라 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증 절차를 요식화하거나 밝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국민들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해 수입재개를 서둘렀다는 비난과 함께 강력한 저항을 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국민건강도 생각하고 축산농가도 보호하면서 통상마찰은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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