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가 자사 차량의 페달 결함을 알고도 이를 미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리콜 조치를 미룬 것과 관련해 164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의 한 관계자 토요타가 지난해 9월 자사 차량의 가속페달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올해 1월까지도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토요타는 벌금을 낼 것인지 여부를 19일까지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토요타가 벌금을 내고 소송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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