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초등학교 학부형회의에 참석해 ‘대부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조모씨(38·여)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483차례에 걸쳐 21억 431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투자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다 큰 손해를 끼쳤다고 말한것으로 드러났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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