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창업자 세무서비스 돕는다
새내기 창업자 세무서비스 돕는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4.0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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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멘토링제… 최장 1년 5개월 지원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에 대해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주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실시한다.

이는 세무멘토링제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자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이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멘토링 서비스는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멘토링은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에서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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