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평등계약 단속
건설기계 불평등계약 단속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4.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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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관행적인 건설기계 불평등계약 척결을 통해 이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홍보와 지도단속 내용은 하루 8시간, 월 200시간 근무, 야간작업 및 초과근무 시 추가비용 지급, 대여종료일 60일 이전 임차료 지급, 준공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여료 현금 지급 등 표준계약서 실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을 대상으로 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공문 발송과 관련부서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고발조치와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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