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4일 자신의 동거녀를 찾아 달라며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A씨(50)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새벽 1시15분께 충북 청주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책임자 B씨(46·여)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주지 않으면 쉼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해 11월11일까지 모두 19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가 자신과 싸운 뒤 집을 나가 쉼터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쉼터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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