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이트칼라범죄' 양형 위원회 구성
법원 '화이트칼라범죄' 양형 위원회 구성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0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 관료나 기업 경영인 등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을 연구하는 위원회가 법원에 따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법 양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올해 첫 회의를 지난 6일 열고 범죄유형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불구속 재판 확대에 따른 양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부터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화이트칼라·기업형 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해 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관료 및 기업경영인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자문에 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마약, 교통, 환경 범죄 등에 대한 5개 일반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유사 범죄에 대한 형량의 세부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형법 등에 규정된 법정형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재판부별 양형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 형태별로 형량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현재는 ’징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식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작게는 1개월 단위로 법정형을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해 재판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강화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역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 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선고 시점까지 사실상 실형을 살게 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사실상 법원 판단이 아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단기자유형 선고 확대 방침은 불구속 재판으로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는 한편 범죄자 처벌이 법원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