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X-선 검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라는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해 X-선 촬영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X-선 검사시 환자 이외에는 반드시 촬영실 밖에 대기 △어린이나 노약자 등 부축이 필요할 경우 보호자는 방사선방어앞치마 착용 △X-선 촬영시 불필요한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등의 제거 △임산부와 임신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평가원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에 X-선 검사를 받은 150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47.3%는 방사선 검사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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