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살해·유기한 40대 男 검거
내연녀 남편 살해·유기한 40대 男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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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리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호수에 유기한 4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중소기업 대표 A씨(46)를 납치해 현금 3억 원을 빼앗고 목졸라 살해한 뒤 아산만 평택호에 사체를 유기한 A씨의 운전기사이자 부인(43)의 내연남인 김모씨(42)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와 공모한 친형(52)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허모씨(43)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형(52) 등 5명과 공모해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안산시 부곡동 모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출근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로 납치해 이날 오후 10시께 안산시 대부동 대부도 주변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에 8㎏ 짜리 아령 2개를 달아 아산만 평택호에 A씨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기에 앞서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A씨의 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전달받았지만, A씨를 놔주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

김씨는 "A씨가 평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무시해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5년 10월 A씨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뒤부터 A씨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건네받은 3억 원 가운데 3480만 원이 부인에게도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부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과 김씨의 관계를 안 A씨가 부인을 통해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고, 취중에 부인에게 '김씨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도 하는 등 A씨와 김씨는 원수 같은 관계였다"며 "부인도 평소 '남편을 죽여달라'라는 말을 했었다고 김씨가 진술해 부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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